‘文정부 4년’ 중국인 소유 필지 120%↑…‘보유토지’ 공시價도 30% 급증

뉴스1

입력 2021-04-20 09:16 수정 2021-04-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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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7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인 소유 토지가 120% 늘고 해당 공시가격도 30%나 급증해 소유토지와 땅값상승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만1998㎢에서 2020년 상반기 2만412㎢로 8414㎢ 증가했다. 2016년 대비 70%나 급증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늘어났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8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약 5600억원) 증가, 일본 4.5%(1200억원) 감소보다 상승률이 뚜렷하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이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년 4만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다.

같은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7380건으로 많아졌다. 180%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령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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