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월세 30만원 넘는 전월세 계약, 6월부터 신고해야

이새샘 기자, 김호경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4-16 03:00 수정 2021-04-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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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대부분 도시서 시행




6월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거래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 같은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이달 19일부터 세종시 보람동과 경기 용인시 보정동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뒤 6월 1일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완성되는 셈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세 파악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본다. 임대차신고제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고해야 하는 집의 범위는? 고시원도 포함되는지.

A.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도 신고 대상이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전역이 신고 지역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는 시 지역만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8개 도의 군 지역은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이 많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Q.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A. 그렇다. 보증금이나 월세 중에서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월세 계약이더라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환산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계약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국토부는 “제도를 최대한 단순화해 국민들이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보증금과 월세 금액 자체만 따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이라도 신규나 갱신이 아닌 기존 계약이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기존 계약을 연장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신고가 원칙이지만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한다.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계약을 연장했다면 기존 보증금과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도 적어야 한다. 갱신 계약이나 소액 계약이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내용 등의 입증 서류를 내면 된다.

Q.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A.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600원) 면제도 추진 중이다. 만약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Q. 임대차 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나.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Q.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액 규모와 신고가 지연된 기간을 따져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한다. 최고액인 100만 원은 보증금 5억 원 초과 계약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된다.

Q.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때 받는 처벌은 뭔가.

A. 허위 신고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단순 오기 등 실수라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6월 1일 시행 이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Q. 상대방이 기한 내 신고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A. 쌍방이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해도 상대방과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방 서명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신고서에 별도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Q. 상대방이 신고하기로 한 뒤 한 달 기한을 넘긴다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A. 정부는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 여부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한쪽이 신고하기로 합의해도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양쪽에 부과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라도 세입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Q.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는 없나.

A.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하면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Q.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A. 아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즉 집주인이 ‘렌트홈’ 사이트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별도의 법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신고된 내용을 임대차 신고 내역으로 승계받는다.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세입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임대사업자도 중복 신고할 필요 없이 렌트홈에 신고하면 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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