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주부에서 검은머리 외국인까지…너도나도 뛰어든 부동산투기

뉴스1

입력 2020-09-22 12:06 수정 2020-09-22 12:0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편법 증여혐의 사례.(국세청 제공)© 뉴스1

마땅한 소득이 없고 평범한 전업 주부인 A씨는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 아파트 2채를 구매한 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을 세워 아파트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한국계 외국인 B씨는 고가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대를 놓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전업 주부에서 외국인까지 부동산투기에 뛰어들어 탈세를 일삼아 온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 뿐 아니라 A씨의 남편인 C씨도 탈세를 위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아내가 세운 1인 주주 법인에 양도했다.

C씨는 아내의 법인에 아파트를 양도했으나 양도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도를 가장해 아내에게 사실상 아파트를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매입자금과 남편 C씨가 양도를 가장해 A씨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에 대해 우회 증여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한국계 외국인 B씨는 국내 거주하며 고가아파트와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증여사실을 숨긴 것으로 풀이된다.

B씨는 또 고가아파트를 세를 놓으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입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도 적발됐다. 투자자 D씨는 다주택 규제에 따라 대출규제가 심해지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에 나섰다.

D씨는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수십억원을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D씨의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D씨는 수십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자 비슷한 금액의 경비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뉴스1)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