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 1탄…임대주택 稅혜택 폐지+보유세율 인상
뉴스1
입력 2020-07-06 15:16 수정 2020-07-06 15:17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5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7.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집값 폭등 논란을 잠재우고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로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강화해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회의를 소집하고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추가대책은 투기세력을 겨냥한 핀셋 세제강화 형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최고 4.0%로 올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 종부세 개정안을 재상정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를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그동안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표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 세제혜택을 줬던 것을 없애 종부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며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세제혜택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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