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원·의왕·안양, 최근 4개월간 외지인·법인 매수세 ↑”

뉴스1

입력 2020-02-25 10:48 수정 2020-02-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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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의 모습.(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News1 조태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2·20 대책’에 의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수원·의왕·안양의 집값에 대해 통상적인 시기에 비해 최근 집값 상승 과정에서 지방(수도권 외 지역) 거주 외지인 및 법인의 매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 외지인 매수와 집값 상승 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외지인 매수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에 비해 최대 6.5배 증가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거주자의 월평균 주택 매매는 수원 영통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34건’에 그쳤다. 반면 집값이 상승하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개월간은 월평균 ‘187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외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Δ수원 권선 31건→144건 Δ수원 장안 23건→59건 Δ안양 만안 10건→54건 Δ의왕 6건→39건 등으로 외지인의 거래가 증가했다.

또 국토부는 같은 기간 법인의 월평균 주택 매수(개인→법인) 역시 최대 9.7배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수원 영통이 9.5건에서 92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고 Δ수원 권선 18.25건→78.25건 Δ수원 장안 15.25건→40.5건 Δ안양 만안 15건→21.15건 Δ의왕 2건→18.75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개발 호재 등 영향으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의 유입과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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