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동주택 전용면적 계산땐 건물벽 두께는 빼야”
뉴시스
입력 2020-02-17 06:05 수정 2020-02-17 06:05
구청 상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축하자 고급주택 분류…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면적 기준 못 미친다" 소송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홍모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면적 244.59㎡ 건물 2채를 함께 사들였다. 그리고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증축했다.
뒤늦게 증축 사실을 알게된 구청은 증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됐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에서는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의 중과 대상으로 분류한다. 홍씨 등 소유건물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됐다고 본 것이다.
구청이 이같은 사실과 세금 납부를 통지하자 홍씨 등은 반발했다. 먼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는데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홍씨 등이 소유한 건물의 전용면적이 증축 이후 274㎡를 초과했느냐였다.
홍씨 등과 구청 사이 계산이 달랐기 때문이다. 구청은 기존 면적에 244.59㎡에 증축된 전용면적을 더하면 274㎡를 초과했다고 봤다. 반면 홍씨 등은 면적을 더해도 두 건물의 전용면적이 각각 274㎡ 이하라고 주장했다.
해석의 차이는 증축 공간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할지에서 비롯됐다. 외벽이 20㎝ 두께라고 할 때, 외벽 중심선으로 계산하면 10㎝ 두께 만큼이 면적에 포함된다. 반면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외벽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증축하자 고급주택 분류…취득세 중과
"고급주택 면적 기준 못 미친다" 소송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홍모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면적 244.59㎡ 건물 2채를 함께 사들였다. 그리고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증축했다.
뒤늦게 증축 사실을 알게된 구청은 증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됐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에서는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의 중과 대상으로 분류한다. 홍씨 등 소유건물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됐다고 본 것이다.
구청이 이같은 사실과 세금 납부를 통지하자 홍씨 등은 반발했다. 먼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는데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홍씨 등이 소유한 건물의 전용면적이 증축 이후 274㎡를 초과했느냐였다.
홍씨 등과 구청 사이 계산이 달랐기 때문이다. 구청은 기존 면적에 244.59㎡에 증축된 전용면적을 더하면 274㎡를 초과했다고 봤다. 반면 홍씨 등은 면적을 더해도 두 건물의 전용면적이 각각 274㎡ 이하라고 주장했다.
해석의 차이는 증축 공간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할지에서 비롯됐다. 외벽이 20㎝ 두께라고 할 때, 외벽 중심선으로 계산하면 10㎝ 두께 만큼이 면적에 포함된다. 반면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외벽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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