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좋아, 살기 좋아’ 아이 키우기 좋은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동아경제

입력 2020-02-03 16:09 수정 2020-02-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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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통학… 단지 내 어린이집, 키즈 커뮤니티 갖춰

본격적인 봄 분양시장이 열리면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특화시설과 설계가 적용된 ‘아이 키우기 좋은 집’이 지역 곳곳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실제로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내 집 마련 시 자녀를 위한 시설을 따질 수밖에 없다. 자녀가 성장하는 기간만큼은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 많을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용은 물론 교육 관련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내 집 마련 시 자녀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단지 내 보육 특화시설과 설계가 마련된 집은 내 집 마련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단지 안에서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함께 가능하고, 자녀의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점에 힘입어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이달 분양 예정


봄 분양시장 내 공급되는 아파트 가운데 자녀를 위한 특화시설과 전용설계, 안전 등을 도모한 아파트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 중 ㈜유림E&C가 이달 분양 예정인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은 어린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은 자녀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아파트 진입로에서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해 지상에서는 차가 다니지 않는 단지로 설계된다.

이에 단지 내 지상의 공간에는 벚꽃나무길, 야생초화원 등이 조성되며 옥정신도시 최초로 단지 내 연면적 약 154평 규모의 실내놀이터와 온실하우스(보타닉가든), 물테마놀이터와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키즈도서관, 맘스라운지 등 키즈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까지 도입돼 옥정신도시에서 내로라하는 ‘아이 키우기 1등 단지’로 공급될 계획이다.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 투시도
자녀의 안전을 책임지는 특화 시스템도 적용된다. 먼저 단지의 각 동 1층 주출입구에는 ‘스탠딩 에어샤워기’가 단지 중앙광장에는 ‘미스트 분수’도 설치된다. 또 지하주차장에는 원패스시스템, 자동조명제어 등이 가능한 지능형 통합시스템, 500만화소 CCTV와 보안등, CCTV, 비상벨을 설치하여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은 옥정신도시 내에서도 유치원을 비롯해 초, 중, 고교까지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단지는 솔빛유치원과 옥빛초교(올해 3월 개교 예정)는 물론 초・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인 교육시설부지가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는 교통환경 역시 남다르다. 지난 12월 착공된 지하철 7호선 연장선(도봉산~옥정, 2024년 완공 예정) 옥정역과 인접해 강남구청, 학동, 논현역 등 강남권역으로 환승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GTX-C노선 덕정역(예정)의 이용 역시도 쉽다.

㈜유림E&C가 주거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적용한 특화설계도 눈에 띈다. 단지의 전 세대는 4Bay 판상형 구조와 3면 발코니 확장(전용면적 72㎡ 제외)이 적용된 중소형 확장 평면으로 구성되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서재형, 펜트리형, 룸형으로 변경가능 한 대형 알파룸도 전 세대에 마련된다. 안방에는 파우더룸과 광폭 드레스룸이 마련되고 주방과 현관에는 팬트리를 제공해 큰 부피의 자전거나 유모차 등은 물론 계절용품, 레저용품 등의 다양한 크기의 물품까지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 신규 청약은 이달 3일부터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진행

이달 분양 예정인 ㈜유림E&C의 ‘양주옥정 유림노르웨이숲’은 양주 옥정신도시 A-20(1)블록에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전용면적 72~84㎡, 총 1,14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1 일원에서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6-4번지 일원에 이달 개관 예정으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한편 이달 3일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가 아닌 한국감정원의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청약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본인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어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사례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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