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發 공포‘뚜렷’ …다주택·강남집값 과세 드라이브 ‘솔솔’

뉴스1

입력 2019-12-01 08:32 수정 2019-12-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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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2019.11.7/뉴스1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인상된 가운데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카드를 언급하며 시장 과열을 누르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규제 강화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 46만6000명 대비 27.7% 늘었다. 고지된 종부세액은 같은기간 2조1148억원에서 3조3471억원으로 58.3% 증가했다.

정부가 주시하는 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 대비 0.1~1.2%포인트(p) 인상됐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의 경우 시가 약 18억~23억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보다 세율을 0.2%p 인상했다. 세부담 상한선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의 경우 각각 150%에서 200%, 300%로 상향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각할 유인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현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지금 집값이 상승세이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당분간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다주택 보유 부담이 커지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됐는데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과세 대상도 확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할 전망이지만 주택가격 상승세에 비하면 (종부세를 납부하더라도)버티는 사람들(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매년 5%p 올려 2022년 100%로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를 토대로 한 재산세, 종부세는 매해 뛸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도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생겼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22만1000원이 고지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더라도 1주택자는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 등에 대한 감면책, 한시적 양도소득세 인하 등을 도입해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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