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당첨 적발

이새샘 기자

입력 2019-08-14 03:00 수정 2019-08-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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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의심 70명 수사의뢰… 특별공급 자격자 추첨해 재분양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아파트 청약에 응모해 분양을 받은 당첨자들이 적발됐다. 부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 가구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추첨 형태로 다시 분양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 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70명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중 62명은 실제 출산,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A 씨는 실제 자녀가 한 명인데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청약에 당첨됐다.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한 사례 8명도 적발됐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분양 계약이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부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분양하는 방식도 14일부터 바뀐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됐던 주택은 해당 지역에서 같은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해 공급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됐다가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 가구주 가운데 추첨해 선정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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