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후 3년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세종=조응형 기자

입력 2023-01-27 03:00 수정 2023-01-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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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실제 입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익 성격을 가진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비과세는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된다. 특례 처분 기한이 연장된 건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처분 기한은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분양권을 취득한 신규 주택이 2024년 1월 완공된 경우 2027년 1월까지 기존에 살던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사 기간과 무관하게 완공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 완공 후 3년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행은 2년 이내 매도한 경우만 비과세다.

이런 혜택은 대상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누릴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처분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개정된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공익 성격을 가진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 400여 개 법인이 수혜를 보게 된다. 정부는 이 법인들의 세 부담이 약 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용 토지를 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선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기로 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공공임대주택이 분양되지 못한 경우에도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선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한다. 수도권은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기준을 높인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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