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상속집 포함 3주택자, 종부세 특례 제외

유정희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NH WM마스터즈 세무사

입력 2022-12-06 03:00 수정 2022-12-0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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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월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
11월 조정지역 해제조치 반영 안돼
1주택 장기보유땐 납부 미룰수 있어
혜택 누락은 15일까지 정정 가능


유정희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NH WM마스터즈 세무사

Q.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 씨는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한 데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혜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받은 고지서에 따르면 오히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A. 지난달 발급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2022년 1월 1일을 기준 일자로 조사한 주택 공시가격으로 202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고지서다. 따라서 11월에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나 최근 하락한 주택 가격 등은 올해 종부세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히려 올해 초엔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종부세는 보유한 사실만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 본인이 해당 주택에 살고 있어 주택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높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세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특례를 두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 종부세 1주택 특례 신청이나 합산 배제특례 신고 등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첫째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 2주택자가 됐다면 1주택자 혜택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우선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한다. 또 상속받은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수도권 이외는 3억 원 이하)라면 혜택 대상이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 A 씨처럼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로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자라면 1주택자 혜택이 가능할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이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 면 지역 등도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된다.

셋째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라면 1주택자 혜택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간)가 됐다면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경우는 납세자가 9월 세무서에 ‘1가구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고지서에 그 내용이 반영됐을 것이다.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고지세액 상세내역’ 메뉴를 통해 공제금액이 6억 원(2주택)인지 11억 원(1주택 특례)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2주택자로 세금 계산이 됐거나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면 12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종부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이 밖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따로 계산한 종부세와 1인에게 합산해 계산한 종부세를 비교해 좀 더 유리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일 수는 없지만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로 생겼다. 1가구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 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유정희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NH WM마스터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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