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빼고 지방 조정지역 모두 풀었다지만…“규제완화 ‘수요·공급’ 엇갈려”

뉴스1

입력 2022-09-21 14:44 수정 2022-09-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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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2.9.21/뉴스1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서울 및 수도권 역시 추가 모니터링을 통한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번 해제가 지방권에 집중됐고 여전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및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어 인천 서·남동·연수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9월26일 기준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에 따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9월2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16%로 지난주(-0.17%)보다 줄었지만 내림세를 19주째 이어갔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을 감안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데 그쳤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지역 모두 정량요건을 충족했다”면서도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미분양 등 청약시장 경쟁률 높으며 주택시장에 대한 구매심리가 여전하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감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지방에 집중된 만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의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돼 이번 규제지역 완화 및 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다”라며 “다음 대상지역은 이번에도 규제를 풀지 않았던 서울·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정상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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