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다방 ‘비대면 중개’에…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주목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6-22 03:00 수정 2021-06-22 03:00
2017년 도입후 現이용률 2.1% 그쳐
프롭테크 업체들 활용 움직임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도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직장인 김모 씨(35)는 입주하면서 종이계약서가 아닌 디지털계약서를 썼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를 깎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직접 해보니 전자계약이 종이계약보다 편리했지만 아직 낯선 부분이 많기는 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들이 부동산 비(非)대면 중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그동안 소비자의 외면을 받던 전자계약의 활성화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2018년 2만7759건, 2019년 6만6614건, 지난해 11만1150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지난해 7월 기준)에 불과하다. 전자계약 10건 중 9건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계약이라 민간에서 이뤄진 계약은 극히 일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자계약을 모르는 소비자가 대다수라 공인중개사가 권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실제 거래가격을 속이는 ‘업다운’ 계약이나 이중계약 등을 막고 부동산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발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들이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인터넷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2017년 8월부터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 할인, 중개보수 10만 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와 실거래 및 전월세 신고도 자동 처리된다.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신고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시장에서 외면 받던 전자계약의 위상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 프롭테크 업체들이 전자계약을 비대면 중개의 핵심 서비스로 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을 둘러보는 ‘디지털 임장(臨場·현장조사)’이 익숙해지면 계약도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1위 업체인 ‘직방’은 이달 15일 비대면 아파트 중개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국토부의 전자계약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원하면 서면계약도 가능하지만 전자계약이 더 편리해 전자계약 이용 건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전자계약은 부동산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 앱 2위인 ‘다방’도 다음 달 자체 개발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선보인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에 집중해온 다방은 최근 비대면 중개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전자계약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두 업체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수천만 건에 이르는 만큼 전자계약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면 계약에 비해 소비자 편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자계약이 보편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도 변수로 꼽힌다.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규제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자계약을 강제하면 건수는 크게 늘겠지만 정부 규제로 받아들여져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얼마나 줄여 법안을 통과시킬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프롭테크 업체들 활용 움직임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도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직장인 김모 씨(35)는 입주하면서 종이계약서가 아닌 디지털계약서를 썼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를 깎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직접 해보니 전자계약이 종이계약보다 편리했지만 아직 낯선 부분이 많기는 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들이 부동산 비(非)대면 중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그동안 소비자의 외면을 받던 전자계약의 활성화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2018년 2만7759건, 2019년 6만6614건, 지난해 11만1150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지난해 7월 기준)에 불과하다. 전자계약 10건 중 9건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계약이라 민간에서 이뤄진 계약은 극히 일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자계약을 모르는 소비자가 대다수라 공인중개사가 권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실제 거래가격을 속이는 ‘업다운’ 계약이나 이중계약 등을 막고 부동산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발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들이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인터넷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2017년 8월부터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 할인, 중개보수 10만 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와 실거래 및 전월세 신고도 자동 처리된다.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신고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시장에서 외면 받던 전자계약의 위상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 프롭테크 업체들이 전자계약을 비대면 중개의 핵심 서비스로 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을 둘러보는 ‘디지털 임장(臨場·현장조사)’이 익숙해지면 계약도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1위 업체인 ‘직방’은 이달 15일 비대면 아파트 중개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국토부의 전자계약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원하면 서면계약도 가능하지만 전자계약이 더 편리해 전자계약 이용 건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전자계약은 부동산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 앱 2위인 ‘다방’도 다음 달 자체 개발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선보인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에 집중해온 다방은 최근 비대면 중개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전자계약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두 업체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수천만 건에 이르는 만큼 전자계약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면 계약에 비해 소비자 편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자계약이 보편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도 변수로 꼽힌다.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규제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자계약을 강제하면 건수는 크게 늘겠지만 정부 규제로 받아들여져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얼마나 줄여 법안을 통과시킬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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