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非주담대 LTV 강화… 기분양 대출은 제외

박희창 기자

입력 2021-05-17 03:00 수정 2021-05-1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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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가 등 LTV 70%로 제한…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분양받은 오피스텔 잔금엔 미적용… 금융위, 공문 보내 행정지도
7월 ‘DSR 40% 규제’도 유사할듯



17일부터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을 담보로 하는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오피스텔 등의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은 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7월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대출은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행정 지도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17일부터 비주담대에 대한 LTV가 모든 금융권에서 최대 70%로 제한된다. 오피스텔 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7일부터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일괄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7월부터 LTV가 40%로 더 강화된다.

다만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은 새로운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모집 공고가 이뤄졌더라도 사업장 분양권 등이 17일부터 전매되면 새 LTV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DSR 40% 규제’ 역시 7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아파트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 새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차주별로 DSR가 40%를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새 DSR 규제에 대한 세부 보완지침을 다음 달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나 규정 변경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행정 지도에서 카드론은 고소득자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DSR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은 DSR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안내한 것이다. 다만 7월부터 시행되는 DSR 40%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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