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TV우대 대상 확대 가닥…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

최혜령 기자 , 허동준 기자

입력 2021-04-21 03:00 수정 2021-04-2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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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달래기 본격 논의
저소득층-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 대출 문턱 낮춰주고
재산세 감면 기준도 9억 상향 추진… 내달 새 지도부 출범후 확정될듯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맛본 여권이 부랴부랴 부동산정책 전환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당정 “LTV 우대 계층 확대”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LTV 규제를 완화하고 DSR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뒤 “현재 10%포인트의 LTV 우대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인정된다. 다만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매매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인 주택을 살 때는 10%포인트를 더해 각각 50%, 60%를 인정해주는데, 당정은 매매가격이나 소득 기준을 높여 LTV 우대 수혜 계층을 더 넓힌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DSR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확정하기로 했다.

○ “5월 여당 새 지도부·국토부 장관 취임 후 결정”


민주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수도권 유권자들의 세금 불만을 잠재우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해 11월 확정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 때 당은 9억 원을 주장했지만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너무나 완강했다”며 “가급적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부세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거나, 종부세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1∼2% 주택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종부세 기준과 재산세 감면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냈다. 만 60세 이상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종부세를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도 담았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세금 기준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새 여당 지도부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세금 기준 완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임기 말로 갈수록 여당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 조정은 최대한 서두르자는 것이 여당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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