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40% 육박…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4-20 03:00 수정 2021-04-20 04:1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1∼3월 38.7%… 1년새 10%P 늘어
월세 1000만원 넘는 거래도 10건
집주인 稅충당하려 월세끼고 거래
임대차2법 이후 주거비 부담 커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범 운영 19일 세종시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이날 시작된 주택 임대차신고제 시범운영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임대차3법 중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6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보람동을 비롯해 대전 서구 월평1, 2, 3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세종=뉴스1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시행과 보유세 인상을 계기로 집주인들이 보증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새로 전월세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종전보다 커진 셈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38.7%였다. 10채 중 4채 가까이가 월세 거래였던 셈이다. 월세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만 해도 28.4%에 그쳤지만 1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31.9%)보다도 높다.

‘전세의 월세화’는 저금리가 지속되며 이전부터 나타나던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7월 월세 비중은 29.7%로 2019년(연간 31.1%)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늘기 시작해 올해 1월 39.5%까지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과 세율 인상 등으로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빚어지며 올 들어 월세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고액의 월세 거래도 늘고 있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올해 1∼3월 1만 원이라도 월세를 낀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만1872건이다. 이 중 100만 원 이상 월세를 낀 거래는 3252건에 이른다.

월세 1000만 원이 넘는 거래도 10건 있었다. 올해 초 입주한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1월 전용면적 159m²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500만 원,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1400만 원에 잇따라 거래됐다. 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집주인들이 나중에라도 월세를 올릴 목적으로 처음부터 소액이라도 월세를 끼고 거래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세 부담이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갱신 계약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바탕으로 전월세 거래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갱신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00개 단지 중 만료된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비중이 지난해 12월 70%를 넘겼다.

이처럼 이미 전세시장에 진입해 있던 세입자는 혜택을 보지만,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보유세가 실제 부과되고 난 뒤 세 부담 전가 경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들어 월세 비중이 대폭 높아진 것은 월세를 올려 세 부담 등을 충당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6월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돼 전세의 월세화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