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4인가구 월 662만원→809만원”
뉴스1
입력 2020-09-29 11:05 수정 2020-09-29 11:05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9.18/뉴스1 © News1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인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한 국민(공공)주택을 20%에서 25%로 늘린다. 민영주택에선 전용 85㎡ 이하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주택으로 공급한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월소득 555만원에서 722만원, 4인 가구에선 월소득 66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만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양가격 6억~9억원)일 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신혼특별 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다.
개정안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해외 장기 근무자 중 생업사정으로 단신 부임한 경우엔 국내 거주로 간주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에만 있던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규정도 공공주택사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밖에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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