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월세 대출 금리 10일부터 0.3%p 내린다
뉴스1
입력 2020-08-03 11:23 수정 2020-08-03 11:23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포스터. 국토부 제공. /뉴스1
버팀목 전·월세 대출 금리가 오는 10일부터 내린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계획이 일부 변경돼 지원 한도와 금리가 인하되는 등 주거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 3월과 7일 잇따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과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Δ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Δ‘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Δ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버팀목 전·월세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일반형과 청년형 모두 0.3% 포인트(p) 인하해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됐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우대형’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 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호 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호 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년·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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