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추진위, GTX 반대집회에 증빙없이 1억 지출
최동수 기자
입력 2023-01-18 03:00:00 수정 2023-01-18 04:18:37
국토부 조사서 부적격 사례 52건
5년 보관규정 어겨… 수사의뢰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은마아파트. 2022.11.3/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반대집회에 공금 약 1억 원을 증빙 없이 활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격 사례 총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처분도 각각 7건, 25건씩 내린다.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GTX 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는 데 대한 반대 시위를 용산구 한남동 인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벌여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GTX 반대 집회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 중 잡수입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관리 규약을 근거로 입주민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어 97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동조사 결과 입주민의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었다.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다고 했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관련 모든 거래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추진위는 GTX 집회 비용을 사용할 때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 계약 시 공고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쓰고도 업무 관련성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행위 등도 적발됐다.
다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회에 위법하게 썼는지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추진위 측은 “입주민 서면 동의 증빙자료는 국토부 관계자가 ‘추후 연락하면 제출하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어떤 연락도 못 받아 제출하지 못했다”며 “보완할 사항은 개선하고 불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5년 보관규정 어겨… 수사의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반대집회에 공금 약 1억 원을 증빙 없이 활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격 사례 총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처분도 각각 7건, 25건씩 내린다.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GTX 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지나가는 데 대한 반대 시위를 용산구 한남동 인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벌여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GTX 반대 집회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 중 잡수입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관리 규약을 근거로 입주민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어 97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동조사 결과 입주민의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었다.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다고 했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관련 모든 거래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추진위는 GTX 집회 비용을 사용할 때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용역 계약 시 공고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쓰고도 업무 관련성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행위 등도 적발됐다.
다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회에 위법하게 썼는지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추진위 측은 “입주민 서면 동의 증빙자료는 국토부 관계자가 ‘추후 연락하면 제출하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어떤 연락도 못 받아 제출하지 못했다”며 “보완할 사항은 개선하고 불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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