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갚아준 전세보증금 반년새 2배↑…‘신용위험액’ 3000억 늘어
뉴스1
입력 2023-01-17 10:59:00 수정 2023-01-17 11:06:25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HUG의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이 0.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0.252%에서 한달 만에 0.05%p 오른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추후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전체 전세 보증금 중 임대인에게 먼저 돌려준 보증금을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HUG의 ‘위기 단계’ 결정 지표다.
HUG는 개인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의 정상 기준을 0.216%로 잡아왔다. 다만 지난해 9월 이미 0.252%를 기록했고 10월에는 0.302%까지 올라, 정상 기준인 1단계를 넘어 2단계(관찰) 수준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3월까지 0.162%로 정상 수준이었는데, 7개월 만에 2배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해 10월 기준 HUG가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은 194%로 전월 212% 대비 18%p 감소한 모습이었다. 정상 기준인 175% 이상은 유지 중이지만, 지표가 악화된 셈이다.
특히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지난해 9월 1조5325억원에서 10월 1조8699억원으로 한달 만에 3374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요구자본도 늘어날 필요가 있다.
HUG 자체 위기상황분석 결과에서도 △부도율 상승 △보증금액 증가 등 7개 시나리오가 경보 및 주의 이상으로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UG의 보증배수는 지난해 말 54.4배로 집계됐다. 보증배수는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말한다. HUG는 전세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자기자본이 축소될 경우 보증배수는 올해 말 59.7배, 내년 말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66.5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인데, 이를 초과하면 보증 보험 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최근 HUG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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