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가구당 자산 5억5000만원…연소득 6400만원

뉴스1

입력 2022-12-01 13:45 수정 2022-12-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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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부동산 가격 급등에 국내 가구 평균 자산 보유액이 올해 3월 말 기준 5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코로나19 지원금 등이 줄어들면서 분배 지표는 악화됐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으로 1년 전보다 9.0%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5602만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다.

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4.2%)을 웃돌면서 순자산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을 넘겼다.

가구 부동산 실물자산 평균 보유액은 4억355만원으로 전년(3억6708만원) 대비 9.9% 증가했다. 부동산 실물자산 중에서도 거주주택(2억5496억원) 증가율이 11.5%로 컸다.

금융자산은 1억2126만원으로 1년새 7.1% 늘었다. 그중 전월세보증금이 11.1%, 저축액이 5.5% 각각 증가했다.

가계 자산구성은 금융자산이 22.1%, 실물자산이 77.9%였다. 실물자산 비중이 지난해보다 0.4%포인트(p) 늘었다.

가구 자산 증가율은 입주형태별로 엇갈렸다.

자가 가구의 평균 자산이 7억3669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년대비 증감률도 11.3%로 가장 높았다.

전세가구 자산은 4억9368만원, 증감률은 6.4%였고 월세 등 기타 입주형태 가구 자산은 1억4508만원(+3.7%)으로 가장 적었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년 3월 말 현재 표본가구 응답 조사자료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은 전년대비 9% 증가한 5억 4,772만 원, 평균 부채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9,170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당 순자산은 4억 5,602만 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 했다고 밝혔다. 2022.12.1/뉴스1
시도별로는 서울(8억1710만원), 세종(7억9274만원), 경기(6억3959만원), 제주(5억7466만원)가 자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가 5억347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세 이상(4억8327만원), 40대(4억6913만원), 39세 이하(2억6140만원) 순이었다.

자산 증가율은 50대(14.6%)와 60세 이상(11.8%)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가 5억38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무직 등 기타 가구(4억857만원)가 13.7%로 가장 높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 평균자산이 12억910만원으로 1년새 10.1% 늘었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 평균자산(1억7188만원)과 비교해 약 7배 많았다.

2021년 가구의 평균소득은 6414만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다.

중앙값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5022만원으로 1년 새 3.8% 늘었다.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5229만원으로 전년대비 4.5% 늘었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전년대비 1.4% 증가한 4125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64.3%를 차지했다. 사업소득은 1160만원으로 2.2% 늘었다. 재산소득은 426만원, 공적이전소득은 600만원으로 각 1.6%, 0.3% 줄었다.

소득 1~5분위별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1분위 소득증가율은 2.2%로 가장 낮았다.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은 2분위가 6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분위는 528만원이었다.

3월말 기준 가구주 예상 은퇴연령은 68.0세였으나 실제 은퇴연령은 62.9세였다.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준비는 52.6%가 잘돼 있지 않거나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5분위 소득은 1분위의 6배 수준에 육박했다.

2021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6배였다. 상위 20%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의 5.96배에 달한 것이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본 5분위 배율은 11.52배로 역시 전년(11.37배)대비 악화됐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으로 여기에 공적이전소득을 추가하면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지난해 분배 악화는 소득하위보다 소득상위의 소득 증가율이 높았던데 따른 것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근로소득 증가율이 고분위에서 크게 나타났고, 지난해는 코로나19 지원금이 저소득층 추가지원이 많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대상이 변경돼 저소득층 지원이 덜해졌다”고 설명했다.

1분위 시장소득이 5.7% 늘어날 때 5분위는 7.1% 늘었다. 또 1분위 처분가능소득이 4.5% 늘어날 때 5분위는 6.5%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대비 0.002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으로 분배가 소폭 악화된 것이다.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5로 전년과 같았다.

다만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1년새 0.2%p 감소했다.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도 20.8%로 전년대비 0.5%p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이는 10분위 기준 2분위의 소득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빈곤선을 넘어선 인구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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