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보금자리론’ 29일 출시…“집값 최대 80%까지 대출”
뉴스1
입력 2022-11-28 10:03 수정 2022-11-28 10:04
(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29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담보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5~70%로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80%까지 높이고 이에 맞춰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경우라도 시세 5억원 아파트 구입시 3억5000만원(LTV 70% 적용)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원(LTV 80% 적용)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통해 LTV 80%까지 적용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여부는 부부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가격 6억원·연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금리’ 등 다른 대출요건은 보금자리론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이 소득·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관련 주요 질의응답.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가.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에 한해 선순위로 인정 가능하다. 공사 보금자리론, 기타 다른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유한책임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가.
▶특례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므로 유한책임형으로 이용할 수 없다.
-임대차 있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가.
▶임대차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사의 다른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공사의 다른 보증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 시 보증료는 어떻게 되는가.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된다.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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