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거래 자체조사 시스템 정상작동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2-11-25 16:01 수정 2022-11-25 16:0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임직원들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자체 조사를 벌여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LH에 따르면 임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를 지난 10월 말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해 완료했다. 1차로 투기성 거래와 위법여부 검토 후 외부인이 참여한 준법감시위원회의 2중 검증을 거쳐 비록 확인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행위는 없었지만 논란발생 차단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LH 관계자는 “수사의뢰한 3건은 해당 직원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고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 또한 없으나, 논란발생의 차단을 위해 수사기관을 통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한 최종 확인을 추진하는 취지”라고 했다.

LH는 또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자체 조사 및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징계 등의 방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는 새롭게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 사업지구 내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