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임대주택 물량, ‘50만채’에서 더 늘어날 듯

황재성 기자

입력 2022-10-06 13:04 수정 2022-10-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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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목표(50만 채)보다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줄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임대주택 홀대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부터 분양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이 이달 중 공개된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집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연내 보완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추진현황에는 그동안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이 소개돼 있다.
● 공공임대주택 50만 채보다 더 짓는다
추진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민주거 안정지원 방안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목표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청년과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물량 확대를 포함한 공공임대 공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런 결정은 그동안 정부 방침과는 다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임기 내)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 채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매년 평균 10만 채씩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목표물량을 올해 17만 채에서 내년 10만5000채로 줄이고,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약 5조 6000억 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게다가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강화를 선언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270만 채 공급계획에 물량을 추가하기 보다는 기존 물량의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한 민간임대 활성화와 관련해 연말까지 건설임대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하고, 매입임대는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청년원가주택 세부 공급방안 이달 공개

정부가 청년·무주택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에서 분양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은 이달 중 공개된다. 당초에는 9월까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졌다.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는 청년원가, 역세권첫집 등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주택을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게 금융지원과 함께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의 공급 방안도 공개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하 ‘8·16대책’)에서 청년원가, 역세권첫집은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한 건설원가 수준(시세의 70%)의 공공분양 주택이라고 소개했다. 공급대상자는 청년(만 19~39세)이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으로 제한된다.

●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 인정…내년 공시가 산정부터 보완

한편 이날 국감에 앞서 국토부는 유경준 의원(국민의 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부작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세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역전현상’과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후 집값 급등 여파로 공시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이후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세종시 ▲경기 수원 영통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재산세 납부 시점인 2022년 7월의 부동산 시세가 1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또 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 목표대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설정하면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게 돼 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공시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인정했다. 대표적인 게 15억 원 이상 단독주택으로,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추진현황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 중이다”며 “이를 토대로 금년 중 현실화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2023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중에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공시가 조사와 산정(평가) 과정을 개편하는 한편, 산정근거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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