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 설치 의무화해야”
최동수 기자 , 이축복 기자
입력 2022-08-18 17:26 수정 2022-08-18 17:32
ⓒ News1 DB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성능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건설사는 층수를 높이거나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전국 500채 이상 공동주택(총 8116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동별 대표자·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치 조직이다.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국토부는 “이해당사자끼리 얼굴을 맞대고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3분위 이내 저소득층(2인 기준 월 소득 339만7503원 이하)은 무이자로, 4~7분위 중산층(월 소득 654만5185원 이하)도 자녀가 있으면 1%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바닥두께가 210㎜ 이상이거나 바닥을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1등급(37dB 이하)·2등급(41dB 이하)이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용적률을 완화해 바닥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층수를 높이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검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 준다.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고, 우수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없어 시공사 참여 여부가 불투명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시공사가 사업성을 따져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는 건물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닥 두께를 높이면 가구 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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