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둔촌주공 등 조합 3곳, 수의계약 등 불법”

정서영 기자

입력 2022-08-13 03:00 수정 2022-08-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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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건 위법 적발… 검찰에 수사 의뢰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뉴스1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수의 계약이나 회계 부실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둔촌주공과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합동 점검한 결과 조합 운영과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는 검찰에 수사 의뢰(11건)를 하거나 시정 명령(22건) 등을 내릴 예정이다.

A조합은 단지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 건설감리 용역 등 총 1596억 원 규모(총 13건)의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처리했다. 이는 조합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 B조합은 미등록 업체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 총회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회계 운영도 엉망이었다. A조합은 상가 재건축사업 사업비와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고 C조합은 업무추진비 증빙 서류에 비용 집행 장소와 집행 대상, 인원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조합 행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A조합은 상근이사를 추가 채용하며 부적절한 급여를 지급했고 공사도급변경 계약을 한 뒤 조합원들이 계약서와 자금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등 ‘깜깜이 운영’을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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