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개정, 효과 높인 ‘세입자 보호장치’ 제시할 것”

뉴스1

입력 2022-06-30 15:09 수정 2022-06-30 15:0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한층 강화된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입자 보호장치가 앞으로 없어지는 거냐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듯하다”며 “폐지가 원복(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보호의 효과도 높인 부분을 제시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안과 내용을 제시할테니 국회에서 여야정 합의를 봐 보자”며 “안 되면 예를 들어 당정협의를 통해 안을 제시해서 지자체부터 도입을 해본다든지, 총선 때 정당 정책공약으로 건다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며 “2개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이날 “임대차 3법 중 2개를 가지고 세입자 보호에 할 일을 다 했다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실과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도 없이 만든, 의도가 좋다는 것만 내세워 만든 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고, 잘 작동하는 임대차법을 부분개정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바꾸는 의미에서의 폐지”라며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주 기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며 “예를 들어 2+2년을 5번 연장하면 등록임대에 준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2+2년을 해보니까 실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실제 사례들, 경제원리상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자료를 내고 대안도 제시할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