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명성 위해 모든 기술심사서 외부위원 전원 운영”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2-06-23 15:11 수정 2022-06-23 15:39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에 대해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등 경영 전반에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을 단행해왔다고 23일 밝혔다.
LH 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행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기술 관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수의계약 관련 지침 또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LH 기술심사 과정에서는 관련 업무 경력기간 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가진 내부위원과 교수 및 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는 외부위원이 공동으로 심사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퇴직 후 재취업자와 내부위원의 사전 접촉 등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투명성 의혹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투기의혹 사태 발생 이후 시행된 LH 혁신방안을 통해 모든 심사과정에서 내부위원을 전면 배제하고 외부위원으로만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이 입찰 업체와의 사전접촉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심사위원 재제규정 또한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입찰업체가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수주한 공사 및 용역을 즉시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지정 및 계약 설계금액의 1%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등 업체의 투명성 강화 방안 또한 개선했다.
이외에도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심사위원을 사후에 평가 및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2020년부터는 공공기관 최초로 LH가 시행하는 모든 심사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관심있는 업체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또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한편, 후보지 용역 관련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시행 근거가 되는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지난 2021년 7월 완료했다.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후보지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부정부패 발생방지를 위해 혁신방안 이행과 연계한 내부 지침 개정 등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공정·투명·청렴 경영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LH 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행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기술 관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수의계약 관련 지침 또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LH 기술심사 과정에서는 관련 업무 경력기간 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가진 내부위원과 교수 및 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는 외부위원이 공동으로 심사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퇴직 후 재취업자와 내부위원의 사전 접촉 등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투명성 의혹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투기의혹 사태 발생 이후 시행된 LH 혁신방안을 통해 모든 심사과정에서 내부위원을 전면 배제하고 외부위원으로만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이 입찰 업체와의 사전접촉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심사위원 재제규정 또한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입찰업체가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수주한 공사 및 용역을 즉시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지정 및 계약 설계금액의 1%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등 업체의 투명성 강화 방안 또한 개선했다.
이외에도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심사위원을 사후에 평가 및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2020년부터는 공공기관 최초로 LH가 시행하는 모든 심사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관심있는 업체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또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한편, 후보지 용역 관련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시행 근거가 되는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지난 2021년 7월 완료했다.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후보지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부정부패 발생방지를 위해 혁신방안 이행과 연계한 내부 지침 개정 등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공정·투명·청렴 경영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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