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 만료 앞둬 1년 연장할듯
정순구 기자
입력 2022-05-19 03:00 수정 2022-05-19 03:00
이달 말 끝나는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이후 전월세 거래의 신고 건수가 늘었지만 여전히 누락분이 많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제도를 시행하며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과세를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고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제도를 시행하며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과세를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고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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