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땅값 10.17%·집값 7.34% 상승…세 부담 오른다

뉴스1

입력 2022-01-25 14:15 수정 2022-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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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8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28/뉴스1 © News1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대로 상승하며 국민의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공시지가 상승 폭이 10.17%,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4%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산정한 상승률에서 소폭 상승한 값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으로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과 집값, 즉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자체는 여기서 책정된 표준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인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비교, 산정하게 된다.

먼저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 전년보다 약 2만필지 늘린 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다.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7%로 조사됐다. 2년 연속 10%대 변동 폭을 기록했지만, 상승률은 전년보다 줄었다.

시 도별로는 서울이 11.21%를 나타냈으나 상승 폭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순이었다. 대부분 지역이 전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71.4%다. 올해 68.4%보다 3.0%p 오른 수치다.

이어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통해 책정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4%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5%,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순으로 상승 폭이 높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55.8%)대비 2.1%p 올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변경 없이 추진하되,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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