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月 지급금 평균 0.7% 올라
김자현 기자
입력 2022-01-14 03:00 수정 2022-01-14 09:27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가 받는 월 지급금이 현행보다 평균 0.7% 오른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3일 밝혔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집값 상승률,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반영해 매년 재산출된다. 집값 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아졌지만 금리와 기대수명이 늘면서 상승률이 소폭에 그쳤다.
가입 연령과 집값에 따라 지급금 조정 폭은 달라진다. 집값 9억 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는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1만 원(0.7%) 오른다. 같은 집값에 75세 가입자는 289만3000원에서 297만 원으로 7만7000원(2.7%) 상승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급금 산정에 반영되는 주택가격 상한액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지만 연금 지급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시가 9억 원 초과 보유자도 9억 원에 맞춰 지급금을 받아왔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산정된 월 지급금을 받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가입 연령과 집값에 따라 지급금 조정 폭은 달라진다. 집값 9억 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는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1만 원(0.7%) 오른다. 같은 집값에 75세 가입자는 289만3000원에서 297만 원으로 7만7000원(2.7%) 상승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급금 산정에 반영되는 주택가격 상한액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지만 연금 지급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시가 9억 원 초과 보유자도 9억 원에 맞춰 지급금을 받아왔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산정된 월 지급금을 받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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