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예고편?’…내년 집값 한 푼 안 올라도 종부세 50%↑

뉴스1

입력 2021-11-24 11:51 수정 2021-11-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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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반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납부 대상과 금액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94만7000여명에게 총 5조7000억여원의 2021년 주택분 종부세를 지난 22일 고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28만명) 늘었고,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13만2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었다. 납부 대상자들은 종부세가 급등하면서 정부를 성토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올해 종부세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내년 집값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과세의 주요 변수인 주택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서다.

주택분 종부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집값은 고정한 상태로 내년 종부세를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마래푸’로 불리는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84㎡(국평) 1가구를 소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55만7460원이었다.

하지만 내년 종부세는 집값이 동일하더라도 127만6469원으로 128.98%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 59세 이하·주택 보유 기간 5년 미만으로 종부세 세액 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다.

고가주택의 경우 상승률은 낮아지지만, 세액 자체가 크게 오른다. 올해 830만8800원이 고지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내년 62% 상승한 1346만400원이 될 수 있다. 올해 389만4720원이 고지된 잠실주공5단지 82㎡도 내년 1592만1168원(69.64% 상승)이 예상된다.

서울에 집이 두 채인 다주택자라면 1억원에 가까운 종부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 반포자이 전용 84㎡과 상도더샾 전용 84㎡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139만7862원이 부과됐지만, 집값이 그대로더라도 내년에는 9290만808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우 팀장은 “원론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주지 않는 한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쉽게 매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기도 쉽지는 않다”며 “앞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전반에 대한 적정 과세 규모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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