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펜타시티 첫 아파트… 광폭거실-팬트리 특화설계 적용

황효진 기자

입력 2021-11-25 03:00 수정 2021-11-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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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산업개발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Ⅰ·Ⅱ
인근에 산업단지-행정 인프라 구축
주택담보대출 비율 최대 70% 적용



대방산업개발은 경북 포항시 북구 펜타시티(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Ⅰ·Ⅱ’ 아파트 본보기집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포항의 첫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서는 랜드마크급 단지인 만큼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에 오픈 첫날부터 관심 고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펜타시티의 미래가치를 함께 누린다


단지는 북구 흥해읍 대련리 포항펜타시티 A1, A3 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1차(A1 블록)가 지하 3층∼지상 27층 8개 동 총 874채, 2차(A3 블록)가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총 454채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1차는 △84m²B 352채 △84m²C 218채 △116m² 146채 △117m² 158채 등이고, 2차는 △84m²A 58채 △84m²B 226채 △84m²C 58채 △116m² 56채 △117m² 56채 등 중대형 고품격 평면을 갖췄다.

단지는 포항의 첫 경제자유구역인 펜타시티에 조성된다. 4차 산업단지와 행정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여기에 KTX 광역 교통망과 고속도로 접근성이 우수한 덕성 나들목 등이 주변에 있다. 또 초등학교(예정) 및 국제학교(추진 중) 등 자녀교육을 위한 명품학군도 조성돼 있어 자녀를 둔 수요층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규제지역만의 프리미엄과 강점 가져


단지가 들어서는 북구는 비규제지역으로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역시 청약, 대출, 전매와 같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가구주, 가구원 구분 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취득세 또한 2주택자여도 1%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더불어 비규제지역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가 적용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해(전매제한 3년) 투자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지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에 적용되지 않아 매수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방산업개발 측은 “11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적용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커뮤니티로 입주민 편의 극대화


단지는 포항시에서 처음 선을 보이는 대방산업개발의 아파트인 만큼 입주민의 편의성에 공을 들였다.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스크린 및 일반), 작은도서관, 북카페, 키즈룸 등이 들어서 입주민들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방그룹의 큰 장점인 최대 6.1m 초광폭 거실(전용면적 84m² 기준)과 팬트리, 드레스룸 등으로 실사용 면적도 극대화했다. 더불어 입주민의 출퇴근 및 단지 인근으로의 편리한 이동 등을 위해 셔틀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방산업개발 관계자는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가구가 많은 포항의 특성에 맞춰 가구당 1.8대의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특색에 맞추기 위해 세심하게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포항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Ⅰ·Ⅱ 아파트 본보기집은 남구 상도동 721, 722에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백신 접종자는 종이 증명서 또는 COOV(쿠브) 앱을 통해 접종 내역을 확인하면 사전예약 없이도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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