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부동산중개료 대폭 낮춰진다…9억 매매시 810만원→450만원

황재성 기자

입력 2021-10-15 11:42 수정 2021-10-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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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 있다. 2021.10.12/뉴스1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확정돼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금액대 구간에서는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오늘) 발표했다.


개정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매매는 6억 원 이상 구간의 수수료율이 0.1~0.4%포인트 낮춰지고, 9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을 3단계로 세분화했다.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구간의 수수료율이 0.1~0.4%포인트 줄어들고, 6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이 3단계로 나눠졌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짜리 전세 주택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고, 실제 내야할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협상능력을 발휘하면 수수료를 더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매매와 임대차로 나눠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매매…9억 이상~15억 미만 구간에서 체감효과 클 듯
Q.16일 잔금을 치르면서,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개정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안된다. 19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Q. 구간별로 어느 정도 줄어드나?

A. 6억 원 미만은 현재와 동일하고 6억 원 이상부터 요율이 낮아진다. 우선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9억 원 이상이면 0.9%의 요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세분화된다.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가 적용된다.



Q. 수수료 인하에 대한 체감도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A. 그렇다. 요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8억 원짜리 주택의 수수료는 현재 최대 4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20.0%(80만 원) 정도 낮아진다. 반면 9억 원짜리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4%(360만 원) 줄어든다. 또 10억 원 900만 원→500만 원(400만 원·44.4%), 11억 원 990만 원→550만 원(440만 원·44.4%) 등도 크게 감소한다.


12억 원(1080만 원→720만 원) 13억 원(1170만 원→780만 원) 14억 원(1260만 원→840만 원)짜리 주택들도 33.3% 가량 줄어들어 체감 수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5억 원 이상부터는 감소폭이 다시 22.2%로 쪼그라든다.



Q. 이번에 정해진 수수료율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

A. 아니다. 이번에 제시된 수수료율은 최대한도이다. 실제 수수료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약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임대…6억 이상~12억 미만에서 50% 감소
Q.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달라지나?

A. 기본 구조는 매매계약과 같다. 다만 금액 구간이 매매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3억 원 미만은 현재와 동일하다. 다만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수수료율이 0.4%→0.3%,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은 0.8%→0.4%,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0.8%→0.5%, 15억 원 이상은 0.8%→0.6%로 각각 낮춰진다.




Q. 금액대별 체감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A. 역시 매매계약과 마찬가지 구조다. 금액 구간은 수수료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일 때 체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도 무려 50%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6억 원짜리 임대차 계약시 수수료한도가 현재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Q. 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수수료의 10%를 별도로 요구하는데….


A. 무조건 줄 필요가 없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지불하는 게 좋다.

정부도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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