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얼마나 될까? LH 사전청약 따져보니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1-08-03 13:25 수정 2021-08-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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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사전청약 1차 지구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고 3일 전했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가구로 인천계양 110가구, 남양주진접2에서 174가구, 성남복정1에서 94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지난달 16일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하고,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이 외 세부 필요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전청약 상담센터를 통해 일반공급 신청 대상자들은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소득·자산 산정기준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요?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씨는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 경우,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된다.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 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요?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8월 4일부터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8월5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8월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8월 11일에 신청할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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