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최소 5년 전매금지… 시세 80%미만땐 10년까지 제한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7-27 03:00 수정 2021-07-27 06:35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당첨일로부터 최소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으면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같은 기준이다.
지방 근무나 결혼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 내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10년간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으면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같은 기준이다.
지방 근무나 결혼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 내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10년간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비즈N 탑기사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