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분양에 속았다’…수원아이파크시티 주민 HDC현산 상대 손배소
뉴스1
입력 2021-06-25 14:35 수정 2021-06-25 14:35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아이파크몰 앞에서 ‘수원 권선지구 원안개발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 뉴스1
경기 수원지역 최대 규모 아파트단지인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HDC현산이 10여년 전 분양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25일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에 따르면 입주민 198명은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에 HDC현산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HDC현산이 2009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수원시 권선동 222-1번지 일대 99만3150㎡ 부지에 조성·분양한 대단위 아파트다.
아파트는 총 9개단지 6658세대로 지어졌다. HDC현산은 분양 당시 2012년까지 주거시설과 더불어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홍보했다.
소장에는 ‘HDC현산 측이 분양 당시 약속했던 상업시설·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10년째 미뤄오다 결국 전면 취소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 금액은 분양 당시 약속을 어겨 주민들이 입게된 피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인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2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송참여 주민은 “HDC현산의 분양 광고를 신뢰해 당시 주변의 아파트 보다 비싼 분양대금을 감수해 입주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허위·과장 광고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HDC현산은 단순 아파트가 아닌 ‘미니신도시’를 조성한다며 ‘명품디자인 아파트’를 약속했지만 제대로된 개발을 하지 않았고,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수익성을 빌미로 당초 계획을 틀어 베드타운으로 전락시켰다”고 토로했다.
실제 HDC현산 측은 지난해 말 미개발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수원시는 이를 조건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 측은 애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상업시설 대신 공동주택, 판매시설 대신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소송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 자행된 HDC현산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정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비롯해 사회적인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추후 건설사들이 분양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광고의 정도와 범위 등을 사실적 기준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바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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