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상 초고가 전세 80%, 임대차법 이후 계약 체결
뉴스1
입력 2021-06-25 06:12 수정 2021-06-25 06:13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1.5.19/뉴스1 © News1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중소형 아파트 초고가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2020년 이후 15억원 이상 전세의 약 80%가 지난해 8월 이후 계약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이 초고가 전세 거래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초고가 전세는 거래량 전체는 많지 않지만, 수급난과 맞물리면서 서울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 15억원 이상 초고가 전세 거래는 171건이다.
올해 상반기 초고가 전세 거래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초고가 전세 거래는 52건에 불과했다. 1년 만에 15억원 이상 전세 거래가 3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초고가 전세 거래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중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15억원 이상 전세 거래량은 418건이다.
이 가운데 331건(79.1%)의 계약이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이후 체결됐다. 초고가 전세 10건 가운데 8건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올해 초고가 전세 거래는 서초구와 강남구에 집중됐다.
서초구는 올해 현재 94건(54.9%)을 기록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남구는 65건으로 서초구의 뒤를 이었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거래 비중이 93%에 달했다. 서울 초고가 전세 거래 대부분이 두 지역에서 나온 것이다. 이 밖에 성동구 9건, 송파구 2건, 용산구 1건 등을 기록했다.
부동산업계는 임대차법 시행이 초고가 전세 거래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로 4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5%로 묶이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신규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임대차법에 따른 초고가 전세 거래는 서울 전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서초구 등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 시장은 불안한 모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초구 전셋값은 1주 전보다 0.56% 오르며 2015년 3월 이후 6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초고가 전세는 거래량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 이후 거래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강남권 고가 전세 거래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이는 수도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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