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피해 전가” 여론에… 한발 물러선 與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6-19 03:00 수정 2021-06-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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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가 당초 취지와 달리 세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그 부분을 당이 잘 수렴해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려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셈이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제도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했는데, 이를 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까지 넓힌 것이다.

여기에 임대 세입자 상당수가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숙고하고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경쟁하듯 규제를 쏟아내면서 엉망이 됐다”며 “이제라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니, 임대사업자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재검토 결정 자체가 정책을 충분한 고려 없이 성급히 추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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