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더 낸 세금, 5년 이내 신청하면 환급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입력 2021-04-23 03:00 수정 2021-04-23 10:19
소송 등 이유 세금액수 불분명하면… 일단 최대금액 납부하고 감액 요청
적게 냈을 경우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최고 90%까지 깎아줘
2년 지나면 감면 받을 수 없어
세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다른 법률이 그렇듯이 세법도 법률과 명령, 규칙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대통령령(명령)으로 구체화한다. 다시 말해 법률이 명령에 하부 위임하는 구조를 가진다.
대통령령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소관 부처 장관령(규칙=시행규칙)으로 보완하게 된다. 법률이나 명령만으로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률과 명령, 규칙의 구조를 따르는 것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시행규칙으로도 발생 가능한 모든 법률관계의 사실을 다 정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소관 부처의 해석으로 특정 사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권해석이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 법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권해석 내용이 법령의 취지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담당자 등이 바뀌면 유권해석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
세법과 세제는 그만큼 복잡하다. 세무사들조차 매번 달라지는 세법의 내용을 어려워할 정도다. 이런 이유로 특정 사안에 대해 세금을 잘못 계산하고 납부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덜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다.
만약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올바르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한에 맞춰 세금을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금을 늦게 낸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지만,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았을 때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90%가 감면된다. 기한에 따라 △1∼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 6개월 20% △1년 6개월∼2년 내 10%로 감면 규모가 달라진다. 2년이 지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신고했거나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액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는 일반적인 경우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 대상이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면서 납부 내용이 바뀌거나, 소득 귀속이 다른 사람에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라 한다.
실무적으로는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계산 또는 비과세나 중과 여부 등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쟁점이 있다면, 잘못 신고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경정청구가 이용된다. 우선 본인 소득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최대 금액을 신고·납부하고 나서 감액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다. 세금을 더 낸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적게 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
세금 신고와 관련해 기억해야 할 점은 기한 내에 신고한 자만이 감액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 역시 무기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내에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부지런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권리도 잘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적게 냈을 경우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최고 90%까지 깎아줘
2년 지나면 감면 받을 수 없어
세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다른 법률이 그렇듯이 세법도 법률과 명령, 규칙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대통령령(명령)으로 구체화한다. 다시 말해 법률이 명령에 하부 위임하는 구조를 가진다.
대통령령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소관 부처 장관령(규칙=시행규칙)으로 보완하게 된다. 법률이나 명령만으로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률과 명령, 규칙의 구조를 따르는 것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등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시행규칙으로도 발생 가능한 모든 법률관계의 사실을 다 정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소관 부처의 해석으로 특정 사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권해석이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 법령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권해석 내용이 법령의 취지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담당자 등이 바뀌면 유권해석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
세법과 세제는 그만큼 복잡하다. 세무사들조차 매번 달라지는 세법의 내용을 어려워할 정도다. 이런 이유로 특정 사안에 대해 세금을 잘못 계산하고 납부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덜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다.
만약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올바르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한에 맞춰 세금을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금을 늦게 낸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지만,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았을 때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90%가 감면된다. 기한에 따라 △1∼3개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 6개월 20% △1년 6개월∼2년 내 10%로 감면 규모가 달라진다. 2년이 지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신고했거나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액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는 일반적인 경우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 대상이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면서 납부 내용이 바뀌거나, 소득 귀속이 다른 사람에게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라 한다.
실무적으로는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계산 또는 비과세나 중과 여부 등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쟁점이 있다면, 잘못 신고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경정청구가 이용된다. 우선 본인 소득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최대 금액을 신고·납부하고 나서 감액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다. 세금을 더 낸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적게 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
세금 신고와 관련해 기억해야 할 점은 기한 내에 신고한 자만이 감액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 역시 무기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내에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부지런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권리도 잘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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