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희망지역 조사 실시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1-02-25 11:07 수정 2021-02-25 11:15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2.4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다.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대책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융자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신청 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다.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대책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 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참여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융자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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