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사업자 157만명, 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1-20 03:00:00 수정 2021-01-20 03:00:00
올해부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을 절반 이하로 가진 소유자도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주택임대 사업자와 병·의원 사업자 등 157만 명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게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신고 안내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지난해부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지분이 절반 이상인 소유자에 한해 임대소득에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분이 50% 이하여도 연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인 주택의 지분이 30%를 초과하고 월세 수입이 있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엔 부부 중 1명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지난해부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지분이 절반 이상인 소유자에 한해 임대소득에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분이 50% 이하여도 연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인 주택의 지분이 30%를 초과하고 월세 수입이 있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엔 부부 중 1명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비즈N 탑기사
- “연어야 돌아와~” 섬진강에 어린연어 50만 마리 방류
- 함소원, 이혼설 이어지자 “제발 그만해달라”
- 광복회, 윤서인에 위자료 청구 소송…“망언 못하게 할것”
- 100년 만에 경매에 나온 고흐의 ‘몽마르트 거리 풍경’
- “환자 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7년 구형에 울먹
- 김원희 “남동생 사칭 조심…범인 알지만 신고 못하는 이유 있어”
- 나눔-봉사로 어려운 이웃에 행복 선물, 올해도 착한 행보 이어가는 하이트진로
- 뭉크 ‘절규’에 적힌 손글씨, 미스터리 풀렸다
- “엄마가 지켜줄게”… 참물범의 모성애
- 홀로코스트 생존자 집 찾은 교황 “나치에 학살된 사람들에게 경의”
- 해고당했을 때만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 사직’도 받을 수 있어요
- 생각보다 빨리 온 인구감소… 코로나 출산 감소는 이제 시작[인사이드&인사이트]
-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C클래스’ 공개… 전 모델 전동화 완성
- 대주주 독주 막자는 ‘3%룰’이 친족간 경영권분쟁 변수로
- 연기금, 42일째 순매도 행진… 24조 더 판다
- 소호몰-로드숍 품고 MZ세대 공략… 젊어지는 온라인몰
- 극장 결제액 줄자… 카드사, 1분 만에 “넷플릭스 어때요?”
- ‘검은 사막’ 대히트 펄어비스 “붉은 사막으로 다시 퀀텀 점프”
- 온라인 유통 ‘마른 김’에서 사카린나트륨 검출…해당 제품 판매중단·회수
- “미분양 걱정해야 할판” “서남권 개발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