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주택 2채 보유자, 올해 세금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1
입력 2021-01-18 22:27:00 수정 2021-01-18 22:29:13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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