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집 맞바꿔도 ‘부동산 양도’… 세금도 내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입력 2021-01-19 03:00:00 수정 2021-01-19 11:03:52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모호한 경우도 많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다. 정확한 정보 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면, 원래 내야 했던 양도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금전의 수수가 없지만 양도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환이다. 부동산 교환이란 소유자 쌍방이 소유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의 종류다. 이때 차액을 정산하든 정산하지 않든 교환 자체가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을 설립할 때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대물 변제 하는 것 역시 양도 행위다. 따라서 이 경우 양도차익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과세가 뒤로 미뤄질 수도 있지만,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혼에 있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길 때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넘기는 것이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혼 위자료로서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애초에 금전(위자료)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대물(부동산)로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둘 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넘긴 것이지만 성격에 따라 양도인지 아닌지가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흔히 수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세법상 양도란 자의에 의한 양도뿐 아니라 강제 양도되는 경우에도 대가를 받기 때문에 양도로 취급한다.
경·공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또한 양도다. 따라서 매각금액의 규모나 유찰횟수와 상관없이 취득가액보다 크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제3자로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공매로 담보제공자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원래부터 본인이 소유했던 물건이기 때문이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같이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에 해당한다. 증여자의 경우 본인의 채무가 동시에 없어지므로 줄어드는 채무만큼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는 측(수증자)은 일부 증여세를 내고, 증여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換地處分)으로 청산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를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의 명의신탁, 공유물 분할, 특수관계자 간 양도 사례에서도 증여로 여겨질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세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신고납세세금이다. 어떤 상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세무당국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라는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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