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반값 아파트’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1-19 03:00:00 수정 2021-01-19 10:23:22
LH, ‘원주민 퇴출’ 부작용 최소화
분양가 절반 ‘지분형 주택’ 도입
분양가의 절반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서울 흑석, 양평, 신설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처음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가 15일 선정한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에 ‘지분형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를 완납해야만 입주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주택과 달리 분양가 50% 이상을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는 나중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등으로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분형 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종전 자산가격이 분양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준다. 분양가 50% 이상을 내고 살다가 10년 뒤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면 완전한 내 집이 된다. 반대로 기존 지분을 팔 수도 있다.
집값이 오르면 세입자와 그 차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새로운 공공임대도 공공재개발 단지에서 처음 선보인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은 공공이 운영하는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를 리츠 주식으로 갖고 있다가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과 리츠 배당수익을 함께 돌려받는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보증금은 시세 80% 수준이며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만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역세권 8곳을 선정한 바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분양가 절반 ‘지분형 주택’ 도입
분양가의 절반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서울 흑석, 양평, 신설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처음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가 15일 선정한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에 ‘지분형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를 완납해야만 입주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주택과 달리 분양가 50% 이상을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는 나중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등으로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분형 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종전 자산가격이 분양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준다. 분양가 50% 이상을 내고 살다가 10년 뒤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면 완전한 내 집이 된다. 반대로 기존 지분을 팔 수도 있다.
집값이 오르면 세입자와 그 차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새로운 공공임대도 공공재개발 단지에서 처음 선보인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은 공공이 운영하는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를 리츠 주식으로 갖고 있다가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과 리츠 배당수익을 함께 돌려받는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보증금은 시세 80% 수준이며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만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역세권 8곳을 선정한 바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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