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때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 미리 알려야

이새샘 기자

입력 2021-01-12 03:00 수정 2021-01-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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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지법’ 내달 13일 시행… 세입자 확인서류 계약때 첨부해야
6개월 시장 혼란 ‘뒷북 행정’ 비판


2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해 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이후 주택시장에서는 매매계약은 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집의 임차인이 갑자기 기존 집주인(매도인)에게 갱신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 집을 사려 했던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내보내야 하는 등의 혼란이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존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로 경기 의왕시 아파트 매각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집을 팔기도 했다.

앞으로는 주택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서류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 갱신 후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다. 세입자가 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번복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이번 조치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시장 혼란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에야 나온 것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민간 임대등록사업자의 집을 임차할 때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면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할 수 있어 세입자가 얼마나 더 해당 집에서 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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