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호텔 리모델링한 공공임대, 월세 30만원 이하로 낮출 것”
이새샘기자
입력 2020-11-20 17:01 수정 2020-11-20 17:11
국토교통부가 상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월세를 30만 원보다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가 크다며 정책 방향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전세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서울시가 종로구의 한 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한 청년주택이 관리비, 임대료 갈등 등을 겪은 것과 관련해 “해당 주택은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수준인데, (국토부의 임대주택 임대료는) 그것보다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은 입지가 생명”이라며 “주거 편의, 출퇴근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편리한 지역, 역세권 내로 입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임대차 2법과 관련해서는 “계약갱신 비율을 보면 법이 나오기 전이 57.2%였고 지금 10월 달이 66.1%”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 전세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세대란이 임대차 2법 등 부동산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 기존 정책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또 밝힌 것이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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