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국토부, 생애 첫 특공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동아일보

입력 2020-09-30 03:00 수정 2020-09-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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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일부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신규 도입(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하고,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을 20%에서 25%로 늘린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가 6억 원에서 9억 원일 경우 소득 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기준)까지 청약 자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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