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4.0→2.5%’ 시행
정순구 기자
입력 2020-09-30 03:00 수정 2020-09-30 03:00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지고,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살던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서 전세보증금 5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는 33만3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세입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 집에 살고 있는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우선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서 전세보증금 5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는 33만3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세입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 집에 살고 있는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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