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시행 한 달… 서울 전세 1억원 이하 원룸 급감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9-28 13:51 수정 2020-09-28 13:56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원룸 거래가 2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업체 다방은 ‘2020년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국토부 실거래 자료’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거래는 총 1131건으로 2019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 별 전세보증금 1억 이하 원룸 거래량을 살펴보면 총 25개구 중 20개구에서 거래가 감소했다. 거래 건수가 가장 낮았던 지역은 강남구(11건)로 전달 대비 50% 떨어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관악구(152건)로 유일하게 세 자리 수 거래량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도 전달 대비 31% 떨어진 수치였다.
거래가 큰 폭 감소한 곳은 강남구(11건) 외에도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 등으로 모두 40%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서울 25개구 중 상승폭을 보인 곳은 5곳으로 중구(22건)가 57% 오른 것을 제외하면 노원구(44건), 서초구(16건), 성동구(45건), 용산구(34건) 모두 5~10% 가량 비교적 소폭 상승했다.
다방이 지난 22일에 발표한 8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의 평균 원룸 전세보증금은 1억6246만 원으로 1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다.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도 25개구 중 23개구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뛰어 넘으면서 사실상 서울에서 1억 원 이하 전세 매물은 찾기 힘들어졌다.
다방 앱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임대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서울 원룸 전·월세 거래가 감소했다”며 “전세보증금이 점차 오르면서 서울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원룸 거래도 7월부터 하락 전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상승, 월세 전환 등으로 당분간 1억 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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